세금? 하면 어려운 용어도 많고, 또 연관된 기관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복잡해서 단어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같습니다.^^
세무사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신고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접하게 될 테니, 이참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시죠!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과 함께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세란 개인이 번 돈에 붙여지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1년 동안 번 돈 모두 합한 금액에 붙여집니다. 앞에 ‘종합’은 사업으로 번 돈, 주식 투자로 번 돈, 부동산으로 번 돈 등등 어떤 종류로 벌었든 모두 합해서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종합 = 무엇으로 벌었던 다 합쳐라
소득 = 번 돈
세 = 다 합친 ‘돈’ 중에 국가에 내야 하는 돈
지금이 2023년도라면, 지난해(2022)에 번 돈 모두를 자진 신고하고 알맞은 세금을 내라! 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맞은 세금이란, 번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세율)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이란 내가 번 돈 중 국가가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 정해놓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다면 6%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 조건(표준)은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기준 현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천원 초과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표를 보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작년에 번 돈이 아래 금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으라는 말을 어렵게 써놓은 것입니다. 찾았다면, 오른쪽 칸의 세율(기본세율)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법
작년에 2,000만원을 벌었다면?
84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x 15% = 1,740,000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
- 연말 정산을 했더라도 월급 이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식, 금융, 투잡 등)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한 달간 (5월 1일 ~ 5월 31일)
* 마지막 날은 사람이 몰리니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업로드한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차분히 잘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글을 보는 것보다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특별히 선별했습니다. (저의 경험상, 글을 보면 좋은 것과 영상을 보면 좋은 것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알아서 빈칸을 모두 채워준다는 의미로 네이밍 한 것 같은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해당한다면 클릭 몇 번으로 모두 끝납니다. 돈 내는 사람에게 이 정도 서비스는 당연한데,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
아래 대상자를 미리 확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가면 대상자는 알아서 알려줍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 복수근로 소득자
-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 연금소득, 기타 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와 모두채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