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지금 막 시작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상식이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내내 따라다니며, 모든 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금입니다. ^^:
2012년도 처음 사업자를 내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알아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접한 부가가치세 정보 공유합니다. 1분만 투자해 보세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 여태껏 더 낸 세금 5년치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알고계시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세요. 금액이,,, 깜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하겠지만, 처음 용어를 접한 사람은 한국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 쉽게 이해하기
물건(재화)을 팔아 돈을 벌건, 자신의 재능(서비스)을 활용해 돈을 벌건, 거래할 때 생기는 이익에 붙여지는 세금이라고 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창업해서 100만원(부가가치)을 벌었다면, 법이 정해놓은 세율(10%)에 따라 10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알아서 세금을 국가에 내고, 제외한 금액만 월급으로 주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자신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 사업 소득(물건 또는 서비스 판매)에 붙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받아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Q) 부가세 vs 부가가치세 다른 말인가?
같은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그냥 ‘부가세‘로 부릅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세무상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표기하지만, 일상에서는 그냥 부가세라고 대부분 부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약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말하기 편하기 때문이죠!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유
“소득(돈 또는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쉽게 잘 정리한 문장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세금의 한 종류이니,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떤 사람(또는 어떤 소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세금일까?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져보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상속세 등등. 이름만으로 어떤 소득에 붙여지는 세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너무 포괄적인 단어라서 머릿속에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돈을 벌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즉, 사업 소득(물건 및 서비스 거래)에 특정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매출이 전혀 없거나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무실적’으로 클릭 한 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으로부터 강제(법률에 의거)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방법 이해
“카드로 계산하면 10%로 더 붙습니다”
주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자주 듣는 말이죠? 현금으로 사면 10만원인 물건이 카드로 긁으면 11만 원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부가가치세가 꼭꼭 숨어있습니다. 이제껏 소비자의 입장이었다면, 지금부터 물건 파는 사람 입장(사업자)이 되어보겠습니다. 만약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0만 원 그대로 사업자 주머니 속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카드를 받았다면, 국가는 소득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왔던 돈 10만 원 중 1만 원을 다시 국가에 내야 합니다.
소비자는 세금(부가가치세)을 포함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물고 물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김복순 씨는 한 달에 1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1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겠죠?
하지만, 다 안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떡볶이를 만들려면, 떡, 오뎅, 고추장 등 재료를 사야 합니다. 재료 구입비로 50만 원을 썼다면, 부가가치세 5만 원을 재료를 판 사람에게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내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고, 재료를 사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재료를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5만 원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부가세)
프리랜서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지식, 재능 등)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 구입 비용이 없습니다. 만약,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해서 100만원을 벌었다면, 부가가치세를 10만 원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재료 구입비가 없지만, 부가가치세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물건들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프리랜서는 이중으로 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히 이중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기준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물어봐도 이건 된다, 이건 안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주지 못합니다.
물건이나 식비 등 사용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세무 대리인이나 세금 관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돈이 들어도 세무회계 전문 회사에 맡기면, 그만큼 꼼꼼하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문 세무 회계 사무실을 이용하는 이유겠죠?
세무회계 사무실이나 세금 신고 대행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카드 등록은 필수입니다. (단, 모든 거래 내용이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두고, 내가 산 물건이나 음식, 서비스 이용 등을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카드 사용을 할 때마다 꼭 기록해 두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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