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용어 정리 #03,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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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하려는 일의 경력자 혹은 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용어를 먼저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직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음식점 아르바이트도 메뉴 정도는 익히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용어부터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일일이 설명하는 문장을 다 말하는 것보다 전문 용어 하나가 일의 효율을 몇 배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여 용어들을 같이 쓰면 일 처리가 깔끔합니다.

주식도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두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 용어들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용어 정리

보통주 vs 우선주

주식은 크게 나누면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의 대부분이 보통주입니다. 종목명 오른쪽 끝에 ‘우’가 붙어있지 않은 모든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종목명 오른쪽 끝에 ‘우’가 붙어있습니다. 보통주와 다르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신 배당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배당률이 높습니다.

경영권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경영진과 회사 의결권에 관심 없는 투자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주는 유통되는 주식 수가 많지 않아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의결권이란?

주주총회에서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업의 중요한 결정, 방향성 등에 대해서 찬반 및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영향력으로 지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개인들은 지분이 미미해서 소액주주운동 등을 통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전환우선주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

상환우선주 :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상환(매수)하는 주식

공시 

공시란 기업의 주가(상장된 주식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연관 있는 관계자들 및 일반인들에게 법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루머나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질 수 있는데 이에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고 무상증자나 계약과 같은 기업의 큰 이슈가 있을 경우 알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기업의 주식이 급등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럴 때 해당 기업의 공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가 발표되기 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이 정보력이 좋기 때문에 미리 움직였을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공시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므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

배당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1주당 배당이 300원이고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3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

배당락이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배당 기준일은 대부분 연말(12월 27일)에 있으며 기준일 전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일 다음 날(12월 28일) 팔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증자 vs 감자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운영 또는 연구 개발 등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자는 기업이 주식을 소각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불필요한 자본금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거나 부채비율을 낮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이 현재 10주가 유통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10주이고 1주당 가격이 1,00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유상증자를 결정해 추가로 10주를 더 발행한다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은 20주가 되고 1주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져 500원이 됩니다.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자신의 가치가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 시장에서는 대체로 유상증자 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돈을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이 10주고 무상증자 후 20주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전에 1,000원이었다면 현재는 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와 다르게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격은 하락했지만, 주식 수가 2배가 되어 1,000원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체로 무상증자 발표 후 단기간 상승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줄일 때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감소하고 주주들의 보유 비율은 올라가지만, 기업의 자본금이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감자

무상감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줄일 때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료로 배분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무상감자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감소하지만 기존의 주주들은 주식의 보유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락

권리락이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다음 달 30일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면, 권리락은 28일이 되며 28일 이전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해당일에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공시를 통해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하므로 필수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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